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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제정’, 자부심 만발국악진흥법 제정 주체임을 자임하며 시행령 마련과 시행을 주도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출범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 구심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공연을 개최했다. 31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11 종목 99명 회원들이 꾸민 무대였다. 1부(김세종)와 2부(이수현) 사회자의 맨트는 물론, 축사자나 출연자들이 표명한 멧시지는 분명했다. 국악진흥법 마련과 그 통과에 대한 자부심과 이의 시행안 마련과 시행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는 자신감이 그것이다. 국악진흥법 시행의 4축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악기관(국립국악원/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국악방송), 그리고 동력을 추동한 국악인들. 이 중 국회에서 임오경 의원이, 국립국악원의 김영운 원장이 참석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임오경 의원은 "임웅수 감독의 강력한 호소에 동의하여 2005년 처음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된 것으로부터 7차례의 입법과 폐기를 반복하던 법안을 제가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여 18년만에 통과를 시켰다”고 하였다. 김영운 원장은 "국악의 힘을 지탱할 법률적 기반이 없어 아쉽던 차에 국악진흥법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인듯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이영희 이사장은 "국악진흥법 제정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뜻에서 준비된 이번 공연을 기점으로 구심력을 갖추고 기쁨 넘치는 국악계”가 되자고 하였다. 출연자인 사물놀이 이광수, 신영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청만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이호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등은 물론, 객석에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과 이생강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등이 이상에 대해 동의를 표하였다. 한편 국악진흥법 제정 목적에는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은 국악의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지원 대책과 국악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는 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주체 측은 이번 공연에서 내 비친 자부심 만큼, 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시행령 마련에 진력을 다하는 계기여야 한다. 특히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서도 국악인들의 공감을 얻어 제정해야 한다. 초년 기자에게도 공연 주최 측의 멧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되어 국악진흥법 시행으로 달라진 국악계의 모습이 크게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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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제정기념 ‘희설囍泄’어제 31일 오후 4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이 주최하는 대규모 해넘이 잔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1종목 99명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으로 국악진흥법 제정의 의의와 기대감을 전하는데 충실한 공연이었다. 국회의원 임오경의원, 김종규 국민신탁 이사장, 김영운 국립국악원장, 이생강 대금 예능보유자,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등이 객석에서 흥을 함께 했다. 첫 무대는 이광수 선생 외 4명이 ‘비나리’로 열고, 선소리 산타령, 살풀이 춤, 경제시조, 단막 창극, 판소리 춘향가, 가야금 병창, 승무, 남도민요, 유희, 마지막 무대는 서울굿으로 관객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의 예술감독을 맡은 임웅수 부이사장은 "‘희설-기쁨이 피어난다’는 "국악진흥법 제정을 기념하고,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뜻으로 마련한 공연입니다. 이 공연을 통해 국악진흥법 시행령 마련에 갖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영운 국악국악원장은 "국악진흥법 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마련함으로서 법률적 지원이 확충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유치에 기여한 권성동 의원이 축사를 보내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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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임오경 의원 출판기념회12월 29일, 광명시민회관 ‘임오경과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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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국악진흥법 제정의 어제와 오늘" 학술회11월 1일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주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주관으로 '2023 추계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학술세미나'가 "국악진흥법 제정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일(수)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사)대한민국농악연합회가 후원한다. 좌장 변미혜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과 이수현 (조선락광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제1 "국악진흥법의 제정과정과 나아갈 방향"김세종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상임이사) 발제2 "국악진흥법과 국악산업의 미래전략" 조이킴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토론은 정은경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임웅수 (대한민국농악연합회 이사장), 박정경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 연구원)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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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제1차 이사회 개최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가칭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회(이사장 이영희) 제1차 이사회가 두 달 만에 개최하고 진용을 확립했다.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오후 2시 김세종 상임이사의 사회로 성원보고, 임명장 수여, 이사장 인사, 사업심의로 진행되었다. 임명장은 상임 및 비상임 고문 19명, 이사는 수석 부이사장 이호연(경기민요 보유자) 외 64명에게 수여되었다. 이영희(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악 중흥의 기회인만큼 탄탄한 준비로 성실하게 나갑시다. 특히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민속악계 전 종목 전승자들과 함께 합시다. 이 때문에 고문과 이사님들을 널리 모시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번 행사의 주 안건은 임웅수 부이사장이 발표한 ‘사업심의’이다. ‘2023 사업계획(案)에서 3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정책발표 세미나’로 11월 1일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의원실 주체로 ‘국악진흥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다. 둘째는 ‘송년 및 후원의 밤’ 행사를 12월 31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 한다. 셋째는 법인 승인 신청과 이후 지부/지회 창립. 이후 지부/지회 적극 활동 지원책 마련한다. 임웅수 부이사장은 "중앙회의 권위 보다는 지역 지부/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계획안 발표를 마쳤다. 이후 30여 분간 자유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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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인건비 절반 삭감된 국제방송 아리랑TV, 존폐위기로 내몰리나세계적인 K팝 그룹 BTS를 해외에 처음 소개한 대한민국 국제방송 플랫폼인 아리랑TV가 내년 인건비의 절반이 삭감되며 기관운영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21세기에 각국은 국제방송 예산 100%를 국가가 지원하며 국제사회에서 자기 나라들의 호감도를 끌어올리고 경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독일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는 DW설치법에 따라 98%의 정부교부금을 지원받고 있고, 프랑스24(France 24)는 커뮤니케이션법과 공영방송법에 의해 정부지원금 100%, 영국 BBC world는 BBC 칙허장과 협정서에 의해 정부지원금 100%, 미국의소리(VOA)는 국제방송법에 의해 국고100%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반해 아리랑TV는 61%만 정부지원금을 받고 39%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아리랑TV 직원들의 인건비는 2023년 기준 113억원으로 책정되어있다. 그러나 2024년에 필요한 인건비로 116억원에 대해 기재부가 절반을 삭감하고 58.1억원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원은 이에 대해 "급여도 못줄 상황이라면 아리랑TV를 해체하라는 수준 아니냐. 예산팀에서도 답이 없다며 난감해 한다”고 지적했다. 아리랑TV측은 예산 678억원의 40%인 270억원을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어 자체수익 확보에 한계가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아리랑TV자체가 공법이 아닌 민법상 문체부 산하기관이라 투자나 재원확보에 안정성이 떨어지는데서 기인한다. 기재부는 자체수입을 늘려서 메꾸라고 하는데 아리랑TV는 국가를 홍보하는 비영리사업 기관이다. 임의원은 "매년 국회예산심사에서 방통위 방발기금과 문체부 일반회계 사이에 끼인 신세가 되니 기재부도 나몰라라 50%씩 인건비 삭감하는거 아니겠냐”며 "문체부와 아리랑TV 사장은 방송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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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국회 공청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20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렸다. 1990년대 말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부터 비롯된 한류(韓流)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그 대상이 음악·미디어·소비재(뷰티,패션 등)·음식·관광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은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한류 지원 총괄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제작과 창업 지원,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 공공 데이터 시스템 마련, 한류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열풍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동양적 가치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콘텐츠하여 새로운 문화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1999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이후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진흥 법제를 통한 문화산업 진흥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한류산업에 대한 진흥법의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다'며 한류의 정의와 한류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한 법률적 추가의견들을 제시했다.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도 ‘한류 주무부처로서 관련정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달러, 취업유발인원은 2,98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부도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노력하는 만큼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추후 국회문체위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으로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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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년,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 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권리침해와 젠더폭력은 공적이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레슨실, 교습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예술인의 정의와 범의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예술 현장의 피해조사,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건~ 5.9건에 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인권리침해 유형(11개)으로 구분된다. 이에 심도 있고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현장 예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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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 총회지난 6월 30일 국악 개별법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체부에서는 "국악을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측과 함께 안을 마련한 前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주도의 ‘국악진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어 7월 28일 (사)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가 ‘국악진흥법 전문가회의’(박상진 동국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켰다. 두 모임 나름의 주장을 내세워 민속악계의 기대를 모았다. 오는 8월 1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은 ‘국악진흥발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법인체 출현이다. 김종규·이영희·신영희·고광희·임웅수 5인 공동 추진위원장, 이호연·양길순·송재영·이영희·김세종·조연섭·이수현 7인 공동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로서 향후 기본 계획 수립과 ‘국악의 날’ 제정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에 따른 할 일이 많다. 이 중 ‘국악의 날’ 제정의 경우는 정악계와 민속악계의 의견일치 여부가 주목이 된다. 한편 국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출범에 대해 "이미 국악진흥법 제정안에 관주도 산하 기관(정악 중심)이 명시된 데에 자극을 받은 민속악계의 자각”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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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개최광명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문화저변확대 이벤트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Speedom Challenge Fest 23)가 8월 15일 광명스피돔 및 인근 도로에서 열린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커뮤니티를 연계한 종합이벤트의 성격으로 광명시민과 동호인, 관람객 등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경주와 경륜경주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폴리마켓, 광복절을 맞아 목감천 자전거 전용도로 왕복 10km 태극기 퍼레이드, 4-6세 어린이 밸런스바이크, 스피돔 트랙 가상 주행 인도어 사이클 가상체험, 생활자전거 부품 9종 무상수리 지원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행사도 진행된다.다양한 기념품과 경품도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가와 레저가 더욱 확대되는 광명시민 축제의 이벤트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은 보험가입, 응급차량배치, 사전위험성평가, 세부안전대책 수립 등이 마련돼 안전한 행사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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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회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의 발족식(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는 지난 28일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동안 2007년 강혜숙 국회의원의 ‘전통공연예술진흥법’ 법률안 발의, 2017년 김두관 국회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2020년 9월 2일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2020년 9월 9일 ‘국악진흥법안’이 발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이다. 이 위원회는 동 법의 시행까지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한 것으로, 이용상 이사장은 박상진(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상임고문, 위원, 간사를 임명하였다. 참석자는 이용상(이사장), 윤창규(국악협회 고문), 박상진(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민(전 문화재 전문위원), 이지영(서울대 교수), 송미숙(진주교대교수), 김선옥(이화여대교수) 김상연(전남대 교수), 박정곤(상임이사) 이선(이사) 하응백(국악평론가), 유영대(전 국악방송 사장), 우종양(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병(노원전통문화관장), 정회천(전북대 교수),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15인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진흥법 관련한 연구에 매진한 박상진 교수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하여 전원 일치로 선출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국악진흥법이 제정 발표되었으나 보전 ‧ 전승의 역할에 대한 성공적 모델인 국립국악원을 거울로 삼고, 한편, 계승 ‧ 발전이라는 교육과 대중성, 그리고 한류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악진흥법과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악인을 통합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면서 국악인들의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또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진흥법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국악협회 회원 및 국악인과 동호인 등 약 50만명의 국악인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극악진흥법의 성공을 위해 재정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회는 다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국악진흥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문광위원회, 문화재청, 국립국악원과의 원활한 교류는 물론 소통의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6월 30일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회장 임웅수)의 결성에 이은 두 번째 관련 위원회 발족으로 기대가 되는데, 위원으로 참가한 한상일 감독은 "두 위원회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힘을 모아 민속음악계의 중요 현안을 시행령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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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이영희 · 위원장 임웅수,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 발족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짜임새 있는 국악정책 수립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민속악계 어른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가 오늘 구성되었다.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는 2020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함께 정책 입안은 물론 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주도해 온 전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임웅수씨를 위원장으로 한 상임위원, 위원, 간사가 정해졌다. 상임위원은 고광희(전 외교관), 이영희(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신영희(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위원은 이호연(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양길순(국가무형문화재 '도살풀이' 보유자), 송재영(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보유자), 김세종(한국음악학 박사), 이영희(전 광명문화원장), 조연섭(문화기획자), 이수현(조선락 광대 대표)씨 이다. 상임고문으로 추대된 이영희 보유자는 "국악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누구보다도 임웅수 보유자의 끈질긴 집념과 임오경, 김교흥 의원의 국악 사랑이 해낸 성과물”이라고 하면서 이 모임의 위원장은 임웅수 보유자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임웅수 위원장은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을 잘 다듬어 대의를 위해 계파나 가르기를 배제하고 훌륭한 국악계 인사들을 모시고 국악의 진흥을 위하는 모임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회의 발족으로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국가의 보호와 제도 하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를 도모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마련 된 것이다. 양길순무용연구소에서 발족식을 가진 위원회는 추후 정식 모임을 구체화하고 국악진흥법 제정을 축하하는 전국 순회공연 및 추진위원회를 확대하여 관계기관과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위원회가 국악정책 추진은 물론 국회 문광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국악원과의 원활한 연계 역할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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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 숙원법안 '국악진흥법안' 국회통과국악인 숙원 법안 '국악진흥법안'이 국회통과 되었습니다. 본인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2일에 발의한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안’ 노력과 2022년 9월28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 김세종 책임 교수 의견으로 개진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 계속 추진되어오다, 2023년 3월29일 오늘 오후 1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에서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 후, 93일 만에 모두의 염원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국악진흥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첫 국악 관련 법안이며 이제 국악은 더욱 보존・계승 발전되는 계기로 당당한 세계 속의 한류 콘텐츠로 발전하는 단초를 마련하여 법적 지원 시스템 체계 마련을 통한 대중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노력으로 현대와의 융합 변주를 하면서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기를 만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그 새로움은 전통의 뿌리에 있으며 그 뿌리에서 정체성과 문화적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磨斧爲針(마부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력으로 함께한 '국악진흥법' 2004년 제17대 국회 발의 후, 20여년 노력이 헛되지 않게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님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4년 고흥길 국화의원 ‘전통문화진흥법안’을 발의 후, 2007년 강혜숙 국회의원, 2009년 김을동 국회의원, 2013년 강동원 국회의원, 2017년 김두관 의원에 이어 본인의 제안으로 다시 불을 지피면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뤄낸 성과는 우리 대한민국 국악 역사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큰 주춧돌로 대한민국 문화경쟁력을 확대하는 소통의 언어로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길고 먼 세월을 함께한 우리 모두의 바람으로 탄생한 '국악진흥법'을 위해 여러 현장에서 목소리를 함께하신 청학동 김봉곤 훈장과 김명곤 전 장관, 전국 한국국악협회 회원, 그리고 여러 목소리를 담아 함께한 국악인 여러분! 오늘의 '국악진흥법' 통과의 큰 성과는 국악의 여러 갈림길을 하나의 길로 모으는 힘으로 새로운 국악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 확신하며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한류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국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으로 20여 년간 법안 제정 노력을 해주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국악인 모두의 감사 말씀을 전하며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께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국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국악인 모두 잰걸음과 밭은걸음을 넘어 불걸음으로 여러 산재한 국악인들의 불통을 소통으로, 화합으로, 발전하는 국악의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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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6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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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으로 세계 문화지도를 그리는 날을 위하여임웅수/경기도 무형문화재 '광명농악' 인간문화재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작년 19개국 23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15년 만에 전 세계 84개국 244곳으로 늘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수강생이 58만 4,174명에 이른다고 하니 K-콘텐츠 영향력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영화, 웹툰, K-POP, 한글 등 한류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지금, 국악은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 신장을 위한 「국악진흥법」은 2005년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홀대받고 있는 게 실정이다. 현재, 전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 제정이 임박한 지금 국악인 모두의 마음은 초 긴장 상태이다. 한때, 우리 국악도 봄꽃 철쭉처럼 만개하던 시절이 있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전통음악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결정적으로 국악으로 장식한 올림픽 개・폐회식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사회 전반에 ‘문화적 정체성’, ‘전통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각인되어 전통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1990년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 업무 시스템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양악 대비 국악의 비율이 기존 10% 미만에서 22%로 눈에 띄게 증대되었던 시절(제5차 교육과정, 1987~1992)을 넘어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부터 ‘탈춤(2022)’까지 총 22종목 중 12개가 국악 분야인 것은, 국악이 식민사관과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인한 ‘전통’에 대한 터부(taboo)를 극복하고 비로소 국악의 사회적 위상이 재정립되었음을 입증한다. 이제, ‘헌법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에 입각해 전통문화의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 9조의 취지는 우리 근대사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민족문화의 훼손과 왜곡이 많았다는 시대적 배경 하에 법률 체계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고 현재 일반적인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만 존재하는 현실에 전통공연예술 진흥의 한계로 자생력과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 중요한 법적 조치이자 근거이다. 해마다 사회로 배출되는 실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창의적 방식의 음악을 생산하여 자생 할 수 있는 창조적 생태계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일회성, 단기적 실행에 대한 지원 중심을 지양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입각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으로 단계적인 실행 프로세스가 각별히 요구된 만큼 이제는 확고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생활화와 산업화 및 세계화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는 별도의 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소 및 환경을 분석하고 다원화된 정책과 법안반영을 통해 K-콘텐츠를 통한 한국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은 전통의 정체성과 특수성으로 문화적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단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2020.9.2.)한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안’이, 동국대학교 김세종 교수(문화예술대학)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 개진(2022.9.28.)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 추진되어오다가 마침내, 2023년 3월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첫 국악 관련 법안이며 국악이 더욱 보존・계승 발전되는 계기로 삼는 단초가 되었다. ‘磨斧爲針(마부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력’으로 함께한 ‘국악진흥법’이 2005년 제17대 국회 발의를 시작으로 20여 년 노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100만 국악인 모두의 힘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악은 갈라진 우리 겨레를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의 언어이다.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이 문화경쟁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한류의 핵심 코어는 대한민국 국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악이 살아야 한다. 국악이 살아야 대한민국 문화가 살아난다. 국악의 보존과 계승་, 가치 실현은 ‘국악진흥법’ 제정을 통해 더욱 굳건히 발전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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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첫 국악관련 법안 '국악진흥법안' 제정 예정첫 국악관련 법안 '국악진흥법안'이 제정 될 예정이다.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에 관한 진흥법안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가 되었다. 임오경 의원이 임기초 2020년 9월 2일에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서 문체부상임위원회 승인과 법사위 통과만을 남겨놓고 ‘국악진흥법안’이 제정 될 예정이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은 왜 제안되었나 제안 이유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을 하거나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돼야 하는데 현행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의 포괄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발의가 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분야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과 연계, 전문인력양성, 방송프로그램 확대,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지원 등의 세부내용도 담겼다. 발의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가. 이 법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 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안 제17조).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안 제18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발의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등 17인이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김홍걸(무소속/金弘傑)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양정숙(무소속/梁貞淑)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정청래(더불어민주당/鄭淸來)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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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인 구성어제 28일 첫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구성이 확인되었다. 위원 정수는 16인,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명이다. 위원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이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9인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이용호, 황보승희 6인이다. 그리고 비교섭단체 정의당 류호정 의원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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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임오경 의원과 간담회(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웅수 이사장 집행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의원과 국악 정책 감담회를 가졌다. 28일 오후 4시 임웅수 이사장, 송선원 부이사장, 신임 감사 등이 국회를 찾아 2년 전 발의 되어 계류 중인 ‘국악문화진흥법안’의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국악문화진흥법안’은 우리문화의 근간인 국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법과 제도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20년 임오경의원의 대표발의와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임오경 의원은 전통문화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 발의에 이어서 2021년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 총 5건을 ‘한류5법’으로 발의를 하였다.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 특히 전통이 이 시대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법제화이다. 이 중에 ‘국악문화진흥법안’은 임의원이 제일 먼저 발의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법안으로, 국악의 중요성과 국악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확산과 국공립 기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한 법제화를 담은 것이다. 임웅수 이사장은 이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악이 보편화됨으로서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고, 100만 국악인이 신나게 활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될 것임으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악협회 집행부는 나름의 계획을 수립해서 돕겠다는 각오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오경의원은 지난해 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발의 안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국악 전통과 함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음을 상기하고, "전통무예진흥법, 공예진흥법, 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국악진흥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은 국악이 전통문화의 기반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후반기 국회 분과위원회의 재구성으로 조건이 바귀게 되니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국악 진흥 관련 법안 발의는 이미 2005년 고흥길의원의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2차 2012년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3차 2017년 김두관의원 외 35명의 공동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상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2020년 임오경의원 외 15명의 공동발의 안은 상정이 되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100만 국악인이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전통은 창작의 원천이다. 민간단체와 국공립기관은 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미래의 유산으로 후대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는 오늘의 국악인들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얼마 전 작고한 이어령 장관의 어록 중 "국가가 정책으로 나서야 천재적 상상력을 문화와 예술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상기하며 국악협회 새 집행부의 첫 발걸음이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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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광명문화재단 업무 협약 체결재단법인 국악방송(사장 유영대)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악방송과 광명문화재단은 6일 오후 국악방송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전통문화 확산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악방송 유영대 사장과 광명문화재단 어연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 기관 사이의 업무 협약은 전통문화의 확산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전통문화 확산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략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상호 문화콘텐츠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두 기관은 향후 광명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악 공연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광명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이 전개되었고, 이 협약을 발판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광명갑 임오경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국악방송 예산 증액과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등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고, 국악방송과 광명문화재단 간 업무 협약 촉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악방송은 지난 2월 의정부문화재단, 3월 전주시에 이어 광명문화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전국의 문화예술을 조명하고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의 진흥을 함께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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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돼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됐다.최문순 강원도지사는 7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임오경 의원에게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패를 수여했다.지난 3월 25일 강원도의회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강원도명예도지사 위촉동의안을 의결하고 도지사 임기만료와 상관없이 위촉한 날부터 1년간 명예도지사로 위촉되는 운영조례 또한 개정 의결했다.강원도는 위촉 사유에서 임 의원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화올림픽 구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대한민국 체육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임오경 의원은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남북 간의 화합을 이루고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져 강원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그리고 광명시 강원도민회장 및 임원단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함은 물론 강원도지사와 도 발전방향 및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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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인터뷰] “당선된 죄”,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前 이사장지난 3월 18일 (사)국악협회는 2022년 제61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성원보고 이후 임웅수 이사장 주재로 국악협회 소송 건 외 5개 항 보고와 사업안 승인 및 집행부 위임 건 외 2건을 부의, 통과시켰다. 그리고 전임 이사장 형사 고발건과 대법원 상고 취하에 대한 해명에 이어, 협회 정상화를 위해 당일부로 사의를 표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 총회는 일부의 관측과는 다르게 대의원 성원을 성립시키고 사퇴 표명이란 용단을 내려 발 빠르게 차기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이로서 2년여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국악신문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과 이후의 계획을 들어보기로 했다. 재선으로 신뢰회복, 관행 등 정비 포부 김요운 기자-주변에서는 사퇴 표명을 의외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전(前) 이사장이란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고생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좀·····. 임웅수 前 이사장-먼저 인터뷰 기회를 준 국악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과 거리를 두어온 전국 지부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 당연히 마음고생은 했지요. 그러나 소송이 10년의 협회 관행과 이를 책임져야 할 전임 집행부 부이사장이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로서는 일관되게 "당선된 죄 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이는 협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재선을 통해 문제의 정관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개정하여 새로운 협회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요즘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밖의 이익집단이 흔들고, 국악협회의 자존감을 추락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김-당선되자마자 소송이 시작되어 포부를 펼치지 못하였는데, 아쉬움이 많겠지요? 임-17개 지회 170여 지부 그리고 해외 지부 국악인들께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국악진흥법을 제정하려 모든 역량을 펼쳤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긴 소송 끝에 많은 기회를 소진한 것이지요. 또한 중앙회와 전국 지부 간의 간격을 좁혀보려고 여러 구상을 하고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 등의 필요성을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소송 청구 취지 이유서에서 ‘농악 분과 대의원이 13명’이란 정수 문제를 들었는데, 이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임 전 이사장이 "나는 당선된 죄밖에 없다”는 주장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요? 임-기가 막히는 사실입니다. 2017년 농악 분과 총회에서 169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그 비례에 맞게 대의원 13명을 선출했어요. 이 대의원을 선출할 때 홍성덕 당시 이사장이 와서 축사를 했고, 이번 소송 원고인 이용상 선배가 부이사장으로서 참관을 했고, 박정곤씨가 회원 수를 체크하였습니다. 그러니 적법하게 선출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 놓고 홍성덕 이사장과 이용상 부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13명을 심의하지 않아 정관을 위반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요. 여기에다 이 선배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협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제 이런 모순을 모든 회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대법원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사퇴와 연동된 결과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임-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 이후 신입회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에 정회원에 비례하는 대의원을 선출한 것인데, 이것이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성덕 이사장 집행부 25대와 26대 업무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 말하기에 앞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선거 결과를 갖고 소송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60년 협회 역사에 송사라는 전대미문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이제 여기서 멈추고 정관과 규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퇴와 상고 포기를 총회 때에 하게 된 것도 회계연도에 맞춰 여러 일들을 매듭지은 후에 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집행부와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지요. 김-그래도 2년 반 동안에 해 낸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몇 가지만 임-굳이 내세울 성과는 아닙니다만, 임기 내에 있었던 일로 보고 말한다면 있긴 합니다. 2년간 ‘전국국악대전’을 확대하여 공주와 서울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전임 시기에는 행사비가 5천 정도여서 청계천 같은 곳에서 제한적인 회원들과 치렀으나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주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억 5천 상당의 예산을 확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사비를 확충한 결과로 협회 6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17개 지회 모두가 참가하는 행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예술인 지원기금 6억 8천만원을 지원 받아 서울 국악인들에게 수혜가 가게 했습니다. 김-몇 개월간의 수습위원회가 존재했는데 그쪽과의 논의에 응하지 않았어요. 또 언론과의 접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종로를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전임 집행부에 계셨던 분들이고 관행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도 없어서 그랬어요. 이런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요. 당연히 재미가 없지요. 개그에서는 골대를 이리저리 옮긴다고 합니다만.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것도 피하려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임 집행부가 직무유기 또는 무능으로 문제를 만들어 현 집행부와 협회 회원들에게 고난을 준 것인데도, 오히려 수많은 억측을 만들어 협회를 흔든 것이 이 번 소송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에서는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으니, 거리를 둘 수 밖에 없었지요. 지금이라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신문 기사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반론도, 인터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히 국악신문사는 ‘야반도주’ 기사를 정정해줘서 오해를 풀긴 했습니다만..... "전체 회원이 주인이 되는 국악협회로-” 김-사퇴 이후 선거까지의 업무 주체는 누구인지요. 일부에서는 상고 포기로 항소 패소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관 14조 임원 직무 2항의 이사장 유고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임-지난 18일 총회에서 제가 사퇴를 표명하고 난 뒤, 송선원 부이사장이 "이후 절차를 수석부이사장에게 위임하여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하여 여기서 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모인 기회에 정관 절차대로 선거대책 관련 논의를 하지고 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어설픈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이사회 집행부는 전형위원회에서 결의, 선출한 조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다음 선거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소송 초기 제기된 몇몇 문제도 그동안 제가 정관을 개정 통하여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모든 절차가 속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단, 이사회, 각 분과, 17개 지회가 의견을 모아 선거관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선거가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관행을 근절하는 데는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어떤 조항을 개정할 것인지요. 임-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했는데, 소송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정회원 승인과 관련된 제 조항들을 더 정치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광부가 권고한 사항의 반영입니다. ‘중앙회-지회-지부’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구조로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독 기관의 권고는 수용해야지요. 그리고 기타의 불합리한 조항도 민법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관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시행 규정에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선거 후, 새 집행부가 구성되어 총회를 개최하여 단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임오경의원과 함께 추진한 국악진흥법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작년 말 국립국악원에서 논의도 있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임-당연히 국악인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니 관심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통과된 ‘서울시 국악진흥법 조례’를 전국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당연히 상위법인 국악진흥법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문화예술분과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국회에서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악인들에게 수혜가 클 것으로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협회가 8년 넘게 있던 종로3가에서 목동 문화예술인총연합회(문예총)회관으로 이사를 했어요. 일부 원로들은 갑작스러운 이사에 의아함을 표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단순하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회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결정했지요. 우선 명분은 국악협회도 명실상부하게 문예총의 10개 협력단체 중 하나로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악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둘은 예술인 단체 간의 정보교환과 소통에 의한 권익 확보입니다. 10개 협력단체가 대정부 활동 같은 것을 할 때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지요. 마지막은 장기적으로는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주차 같은 부대 편의시설 이용 같은 이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간으로 돌아 온 것입니다. 이를 원로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늦었지만 사과를 드립니다. 김-마지막으로 "한국국악협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면, 반드시 실천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어라고 생각하는 지요. 임-하나는 한국국악협회 설립목적을 구현해야 합니다.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예술의 전통을 정립하는데 목적”에 충실한 협회이어야 합니다. 둘은 국악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같은 기관과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공공단체로 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그동안 정관과 운영규정 같은 것을 무시하고 사유화하는 일부 관행과 구태를 타파하여 회원 모두가 주인인 단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새로운 협회 집행부는 이를 반드시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김-오미크론으로 격리 중이신데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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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운영위)이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 5,1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광명서초등학교 교사동 개보수 15억 4천만 원과 경기항공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교체 7억 1,100만 원이다. 광명서초등학교는 1984년 개교하여 외벽 전체가 노후화했고 우천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실내 복도 및 계단도 노후화해 찢어지는 등 학생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개보수가 필요했다. 경기항공고등학교 역시 1981년 개교 이래 40년이 경과한 상태로, 교사동이 노후화돼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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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동계올림픽, ‘텃세판정 중단’촉구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임오경 이강래 조재기 공동위원장)는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황대헌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다가 스스로 튕겨나간 상황이었고 이준서 선수 또한 헝가리 선수와 터치한 상황이 아님에도 페널티를 받았다.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우리 대표 선수들은 상대를 터치하지 않았기에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옷깃만 스쳐도 실격인 셈” 이라며 "우리 선수들에 대한 페널티는 석연치 않은 판정을 넘어선 명백한 고의적 텃세판정”이라고 덧붙였다. 체육위원회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앞으로 남은 모든 경기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더욱 공정한 판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도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편파판정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히고 우리선수들이 사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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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감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이 ‘2021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국리민복상을 수여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제21대 국회 2차년도(2021)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하게 평가해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의정활동 두 번째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온고지신(溫故知新), ’ ‘위드코로나’ 시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세계 속에 우리 콘텐츠를 더욱 지원하기’ 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앞서 쿠키뉴스 선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은 수상으로, 임오경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의 영예를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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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가치, 대전환의 미래를 열다"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는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스포츠 ICT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정부 주도 스포츠 융복합 ICT 분야별 인재 양성 사업 확대, 지속가능한 스포츠 ICT 생태계 구축, 스포츠 ICT 현장 적용을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임오경‧이강래‧조재기 공동위원장)가 5일 스포츠의 가치를 담아 대전환의 미래를 열기 위한 첫 번째 체육 정책과제로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비전을 발표했다. 체육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포츠 ICT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정책과제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한민국 스포츠 분야 과학 기술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체육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스포츠 ICT 전문인력 양성 기반과 지속가능 한 스포츠 ICT 생태계 구축을 핵심으로, 세부적으로는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스포츠 ICT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전문가 12만 명 양성), 정부 주도 스포츠 융복합 ICT 분야별(AI, 빅데이터, 5G, IoT 등) 인재 양성 사업 확대, 지속가능한 스포츠 ICT 생태계 구축, 스포츠 ICT 현장 적용(가상현 실[VR] 스포츠실 확대, 스마트경기장, 스포츠빅데이터 활용 등) 지원 등이다.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술과 VR과 AR,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상분석 기술까지, 스포츠 환경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포츠 환경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각 전략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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